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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약 여신 건전성 분류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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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자율협약 이후 출자전환 등으로 재무상태가 개선된 기업 여신에 대해 채권은행이 여신 분류 기준을 높일 수 있는 근거가 곧 마련된다.

STX 등 채권단 자율협약을 통해 미래 현금흐름이 좋아졌지만, 분류 기준이 불명확해 은행들이 제각각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없애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은행권은 같은 기업여신이라도 일부는 '요주의', 일부는 '고정' 등으로 다르게 분류해 충당금을 쌓고 있다.
이번 방안이 마련되면 동양그룹 사태 등 갑자기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다. 자율협약에 따르는 부담이 줄어든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부실기업 관리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율협약 여신에 대한 건전성 분류 기준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와 마지막 논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금감원은 은행 여신 담당자 회의를 소집하고 자율협약 여신에 대한 건전성 분류 기준에 대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외 사례와 회의 등을 거쳐 금융위에 보고를 마쳤다"며 "앞으로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 은행업감독규정 내 규정 및 세칙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율협약 여신에 대한 건전성 분류 기준이 명확히 제정되면, STX조선해양의 건전성 분류 논란 등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재무구조가 양호한 경우 여신의 20% 이상을 충당금으로 쌓아야 하는 '고정'여신 대신, 7% 이상만 충당금으로 쌓으면 되는 '요주의' 여신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출자전환 등 자산매각 등으로 인해 미래현금흐름이 좋아질 경우 고정으로 분류된 자율협약 여신이더라도 다시 요주의로 상향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 은행이 쌓을 충당금이 줄어드는 만큼 최근 악화된 은행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규정에 명확히 해 두면 좋은 점도 있지만, 때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금융당국은 이를 반영해 제도개선을 할 방침이다. 미래현금흐름은 좋아졌지만 업황 특성상 요주의로 분류해야 할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까지 구조조정 기업의 건전성 분류 기준이 모호해 은행권에서 말이 많았다"며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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