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이전도 하기 전에 전매기간 지났다고 팔아 넘기기도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혁신도시에 조성된 아파트가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직원들이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자 이를 팔아넘겨 수천만원씩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난 때문이다.
특히 집을 판 580명 중 548명(94.5%, 37개 기관)의 경우 본사가 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전 혁신도시에서 분양받은 집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별로 특별분양 아파트를 되판 직원이 가장 많은 곳은 부산혁신도시다. 특별분양을 받은 직원 1240명 중 419명(33.8%)이 집을 되팔았다. 울산혁신도시는 특별분양자 466명 중 78명(16.7%)이, 전북혁신도시는 497명 중 68명(13.7%)이, 경북혁신도시는 832명 중 8명(0.9%), 제주혁신도시는 171명 중 6명(3.5%), 충북혁신도시는 84명중 1명(1.2%)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각했다.
현지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해양연구원과 한국남부발전 한 직원은 각각 7500만원과 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직원 1인당 평균 1747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셈이다.
이들 공공기관은 분양당시 임직원들에게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일부 공기업의 경우 직원들에게 낮은 금리로 융자를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연도시의 경우 특별분양가는 주변시세보다 3.3㎡당 200만원가량 낮았다. 일반분양분과 비교해서도 60만원 이상 낮게 공급돼 분양 때부터 투기를 노린 전매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태원 의원은 "노른자위 땅에 싼값으로 아파트를 제공해 공공기관 직원들의 주머니를 채워준 셈"이라며 "특히 본사가 이전도 하기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판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 분양을 투기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양도세 탈루 다운계약 의혹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불법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제에 일반인과 똑같이 1년 뒤 전매를 허용한 조치가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부산대연도시의 경우 지난 현지조사에서 398명이 적발됐지만 추가조사에서 21명이 더 적발됐다"며 "울산혁신도시에서는 2011년 4월,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2011년 9월 분양이 시작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해 명의를 이전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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