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주문내역 제출하지 않은 이상, 피해 대리점주 주장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대리점주 A씨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남양유업은 A씨에게 2085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결국 초과물량 대부분을 폐기할 수밖에 없던 A씨는 같은 달 말 대리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계약 당시 낸 보증금에 초과물품 대금과 밀어내기로 입은 손해를 더해 남양유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남양유업은 A씨가 주장하는 초과물량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오 판사는 그러나 “법원이 대리점주의 정확한 주문량과 초과주문량을 알 수 있는 주문관리 프로그램의 내역을 제출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남양유업은 프로그램을 폐기했다는 이유로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A씨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전액 인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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