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란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의 기본 구조, 원금 손실 여부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금융상품을 판매한 것'을 의미한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우선 상품판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안내장, 광고문, 설명 자료 등이 필요하다. 금융상품 가입 당시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
자료와 함께 금감원 산하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신청하면, 금감원은 관련조사 등을 거쳐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한 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이후 해당 금융회사는 금감원에 녹취록과 계약서류 등을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금감원은 최종 사실 관계 확인을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신고센터 외에 분쟁조정신청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여부와 책임범위를 결정할 수도 있다"며 "분쟁조정 신청시 사례에 따라 금감원에서 소송비용 지원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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