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 10원 단위 미계산 ...또 할인에 의한 100원 미만의 끝수가 발생할 경우 그 끝수 계산하지 않는다
이는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에 따른 것. 기존 1~2분을 초과해도 무조건 10분 단위로 요금을 내던 것에서 5분 단위로 개선됨에 따라 시민들이 보다 합리적인 요금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성동구의 공영주차장은 직영 27개소, 위탁 4개소 총 2994면이 조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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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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