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연애·임신·출산' 이유로 학교 나가라고 못한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앞으로 학교는 학생에게 임신·출산이나 이성교제 등의 이유로 학습권을 침해하는 징계를 내릴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게 미혼모 학생 등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학교 규칙을 개정할 것을 지도했다고 1일 밝혔다. 이같은 조처는 최근 학생들의 연애 금지와 학생 미혼모에게 과도한 징벌을 내려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칙에 대해 부정적 언론 보도와 민원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초 한 외고는 학교폭력이나 따돌림은 물론 이성교제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이성교제를 하는 학생들에게 교내 봉사활동 징계를 내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이번 조처에 따라 일선 학교는 임신·출산을 한 학생 미혼모나 이성교제를 하는 학생에게 퇴학, 전학, 자퇴 권고 등의 징계를 내리도록 한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예컨대 학교는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풍기문란 시에는 퇴학처분을 내린다거나 이성교제로 학교 분위기를 저해 또는 신체접촉을 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는 학칙 조항을 더는 둘 수 없게 된다.

시·도 교육청은 학교별로 해당 조항을 개정했는지 자체 점검하도록 하는 동시에 지역교육청 단위의 '학교규칙 컨설팅'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미혼모가 계속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안내토록 권고했다.

학교 밖 미혼모는 편입학 시 '고등학교 학년 결정 입학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학교장이 해당 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 결과를 보고 학년을 정해 입학을 허가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이 학교에 다니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학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교육청 관내 위탁형 대안교육학교를 안내해야 한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김호중 "거짓이 더 큰 거짓 낳아…수일 내 자진 출석" 심경고백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국내이슈

  • 이란당국 “대통령 사망 확인”…중동 긴장 고조될 듯(종합)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해외이슈

  • [포토] 검찰 출두하는 날 추가 고발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포토PICK

  • 기아 EV6, 獨 비교평가서 폭스바겐 ID.5 제쳤다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란 대통령 사망에 '이란 핵합의' 재추진 안갯속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