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형 예비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의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향후 요건을 보완한 뒤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
복지부는 이들 예비 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통해 기업 경영, 노무, 재정 등에 걸쳐 교육경영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 지원기간이 끝난 자활기업이 보건복지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정부재정일자리 우선 배정,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및 사업 위탁, 국공유지 우선 임대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복지부는 신청 접수와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지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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