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경찰서는 29일 식당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며 둔기로 난동을 벌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한모(44)씨를 구속했다.
한씨는 흉기로 업주를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한씨가 이 식당에만 약 80만원 정도의 외상값이 밀렸으며 다른 식당과 슈퍼마켓 등에서도 돈을 내지 않고 가버리는 등 고령의 주민들을 괴롭혔다고 설명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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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너무 많아, 75세 이상만"…식대 1만원 민간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