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활동하는 북 공작원 접촉… 인천경찰청 “악성코드 삽입, 사이버 테러 위험”
A씨는 북한 공작원인 C씨(29)와 중국에서 직접 만나거나 메일 송·수신 등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해 접촉한 뒤 불법 사행성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하고, 개발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사행성 프로그램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C씨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주민등록증, 여권, 은행통장 사진파일을 전송해 인적사항을 도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에서 제작, 반입된 도박 프로그램은 해킹을 목적으로 하는 악성코드가 삽입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내에서 사용되는 다수의 PC를 좀비PC로 만들어 디도스 공격에 활용되거나, 개인정보를 해킹하는 등의 사이버테러에 활용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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