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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무방비…내진설계 적용비율 39.7%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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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우리나라 내진대상 건물 10동 중 7동은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진발생으로 재해발생시 피해복구와 부상자 구조를 담당해야 하는 소방서의 내진설계 적용비율이 고작 39.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 당국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의령함안합천)이 2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전국 내진대상 건축물 122만2499동 중 30.2%에 해당하는 36만8629동의 건축물만이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물까지 포함한다면 전국 내진설계 비율은 5.4%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내진설계 적용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22.6% ▲대구23.2% ▲서울23.6% ▲%▲인천26.2% ▲강원27.6% ▲제주27.7% ▲대전31.4% ▲전남32.2% ▲경북33.0% ▲경기34.2% ▲충북34.7% ▲울산37.0% ▲광주37.1% ▲세종37.4% ▲전북38.3% ▲충남39.2% ▲경남39.7%순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최근 한반도 일대에 크고 작은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라고 단정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발생한 지진이 총 3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비록 소규모 지진이 대다수이나 작은 지진의 증가는 곧 큰 규모의 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내진설계가 미흡하고 고층건물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형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대참사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문제의 심각성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현재 정부가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진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비용 부담 문제로 기존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동일본 대지진 등 해외사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지진대비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나갈 필요성이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보강책이 미흡해 국민적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판단이다.

조 의원은 "민간소유 건물의 내진공사시 인센티브나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정부가 종합점검 및 대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임해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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