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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26일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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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인터넷뱅킹 이용시 본인 인증을 한 번 거치도록 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26일부터 전면시행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인터넷뱅킹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던 사기예방서비스를 모든 금융고객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 증권,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수협, 산림조합 등 카드와 보험사를 제외한 모든 금융사의 개인고객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하루 300만원 이상 거래할 경우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혹은 OTP) 외에 휴대폰문자나 전화확인 절차를 추가로 밟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기범이 피싱이나 파밍 등으로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뺏더라도 다른 사람 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면서 "무단이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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