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그동안 인터넷뱅킹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던 사기예방서비스를 모든 금융고객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기범이 피싱이나 파밍 등으로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뺏더라도 다른 사람 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면서 "무단이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