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24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동대문구 등 구청 5곳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동대문구와 성동구, 성북구, 종로구, 중랑구의 대형마트는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밖에도 강북구와 관악구 등 서울시내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에만 5건의 유사한 소송이 진행중이다.
지자체와 대형마트 간의 영업시간을 둘러싼 소송은 지난해 1월 유통법이 개정된 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면서 시작됐다. 지자체들은 '자치단체장은 오전 0∼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2·4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해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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