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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법규 위반…前부행장 등 문책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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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이 내부통제시스템 미구축으로 인한 법규 위반사항이 확인돼 국민은행 전 부행장 등 임직원 6명을 문책조치하고, 관련 직원들을 제재하라고 국민은행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3월 국민은행에 대해 건전성 및 법규준수 현황,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등 업무 전반에 걸친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영업점에서 대출거래약정서를 임의정정하거나 여신심사 소홀로 대출부실을 초래하는 등 법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또한 은행과 계열사 간 부당거래, 사망한 고객에 대한 대출기한 연장 처리, 고객예금 부당 지급정지 등 위규·부당 영업행위 등을 발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대출금리 결정·운영에 있어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기준을 확대하고 한도대출 관련 가산금리 부과체계 등을 개선토록 지시했다"며 "이자율스와프 연계 대출상품 취급 시 고객에게 잠재적 위험요인을 구체적으로 고지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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