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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외국인근로자 공항서도 퇴직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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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다음달 1일부터 고향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근로자는 인천공항에서 바로 출국만기보험금(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금 공항지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내계좌 또는 해외계좌에 퇴직금을 송금하는 기존 방식은 25달러 수준의 은행 수수료 부담과 출국 뒤에나 보험금이 수령되는 불편이 있었다.

고용부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해외 송금수수료 비용을 줄일 뿐 아니라 보험금을 즉시 지급받고 환전까지 바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는 베트남 등 15개국 일반 외국인 19만명과 방문취업 동포 23여만명 등 약 42만명에 이른다.
서비스를 원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출국예정일 1개월 내에 전용보험 콜센터(02-2119-2400) 또는 16개 고객지원센터에 퇴직금을 청구하면 된다.

최기동 국제협력관은 "지난 5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지급창구가 당초 1개에서 16개로 확대된데 이어 10월부터 공항지급 서비스가 실시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수수료 없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수령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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