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금 공항지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해외 송금수수료 비용을 줄일 뿐 아니라 보험금을 즉시 지급받고 환전까지 바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는 베트남 등 15개국 일반 외국인 19만명과 방문취업 동포 23여만명 등 약 42만명에 이른다.
최기동 국제협력관은 "지난 5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지급창구가 당초 1개에서 16개로 확대된데 이어 10월부터 공항지급 서비스가 실시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수수료 없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수령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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