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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화학물질규제 수위 완화…R&D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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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당정은 24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과 관련해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은 등록을 면제하고 소량 신규 화학물질은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수정 요구를 해온 화평법과 화관법 보완책을 논의했다.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화평법과 화관법에 대해 "기존 법률 개정의 취지와 내용은 큰 변경은 없을 것"이라면서 "당정은 추후 법률 개정을 다시 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일부내용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정은 산업계가 화평법 독소조항으로 꼽은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조항 삭제'와 '소량 화학물질 등록' 문구는 수정하기로 했다. 화학물질 등록이 통상 9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걸려 시장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산업계의 지적에 따라 소량 화학물질의 경우 제출 자료를 최소화하고 등록통지기간을 단축해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등록을 면제해 연구개발 경쟁에 뒤쳐지지 않도록 했다.

영업비밀 침해의 가능성이 있어 또 다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화학물질 거래 당사자 간 정보제공'의 경우,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인 유해성, 제한용도,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위주로 제공정보를 규정해 영업비밀을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다.
한편 당정은 화학물질 사고 시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최대 5%의 과징금으로 내도록 한 화관법 처벌 규정은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사실상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 사업장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단순히 화학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게 아니라 '고의, 중복, 중과실, 조치명령 미이행' 등의 경우에 기업이 영업정지와 과징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지난 5년간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을 비롯한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윤성규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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