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수정 요구를 해온 화평법과 화관법 보완책을 논의했다.
다만 당정은 산업계가 화평법 독소조항으로 꼽은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조항 삭제'와 '소량 화학물질 등록' 문구는 수정하기로 했다. 화학물질 등록이 통상 9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걸려 시장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산업계의 지적에 따라 소량 화학물질의 경우 제출 자료를 최소화하고 등록통지기간을 단축해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등록을 면제해 연구개발 경쟁에 뒤쳐지지 않도록 했다.
영업비밀 침해의 가능성이 있어 또 다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화학물질 거래 당사자 간 정보제공'의 경우,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인 유해성, 제한용도,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위주로 제공정보를 규정해 영업비밀을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을 비롯한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윤성규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