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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돌아온 野…여당 공격 카드는 '국회선진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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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의원 5분의 3이상 동의 얻어야 법안 상정 가능
-민주당 협조 없이 여당 단독 처리 어려워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민주당이 장외에서 원내투쟁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경우 여당을 압박할 카드로 '국회선진화법'이 꼽힌다.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법안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지난해 새누리당이 발의했으며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여야가 대립하는 법안의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또한 의견 충돌이 심한 쟁점 법안의 경우 여야 동수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최장 90일간 논의하고 조정안 의결은 3분의 2 찬성을 얻도록 했다.

현재 여야 각 당의 국회의원 수는 전체 298명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이 153명이고 야당은 민주당 127명, 통합진보당 6명, 정의당 5명 순이다. '60%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는 선진화법을 적용하면 여당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 여당이 국회 과반석을 보유하고도 정권초 정부조직개편안에 발목이 잡혔던 것도 국회선진화법 때문이었다.

상임위에서도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으로 제동을 걸 수 있다. 현재 16개 상임위 중 정무ㆍ국방ㆍ운영ㆍ안전행정위 4개는 여당이 의석도 많고 상임위원장도 맡고 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야당이 쟁점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면 여당은 90일간 처리할 수 없다. 정기국회 회기가 100일 이내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해 지는 것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 협조 없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핵심 현안 처리가)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정기국회 입법 싸움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선진화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극단적으로 활용해서 민생의 발목을 잡아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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