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공익·비영리 사단법인의 공익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법인 설립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운영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법인에 대한 교육청 업무도 관리·감독 위주에서 지원체제로 전환한다.
재산출연기준은 기본재산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고, 적정 회원 수는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법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재산 처분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등 운영절차도 간소화한다.
또 기존에는 주무관청이 법인을 관리·감독하기보다는 ‘지원’하는 쪽에 무게를 둔다. 법인의 의견을 수렴해 업무개선 등을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공익활동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법인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동시에 법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법인이 마음 놓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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