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동부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재안을 12일 확정했다.
또 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사에 시설과 통신장비 등에 대한 임대 및 관리 명목으로 16억5500만원을 부당지원했다.
이와 함께 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한 카드 보험대리점 등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보험상품을 카드사 상품으로 오인토록 안내한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감독이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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