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47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박 전 차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9478만원을 선고했고 항소는 기각됐다.
이와 별도로 박 전 차관은 아랍에미리트 원전 설비 수주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원전비리 수사단에 의해 지난 10일 추가 기소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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