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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지사 "최근 개정된 화학관련법 또다른 기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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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가 최근 제ㆍ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의 내용이 새로운 기업규제가 될 수 있다며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 지사는 11일 청와대,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환노위위원장, 정당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에 보낸 건의문에서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의무화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환경규제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특히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면제조항 삭제는 기업의 연구기반과 산업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새롭게 규정한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의 경우 거래당사자간에 상호 정보 제공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어 자칫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로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한 '해당 사업장 매출액 대비 5%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과징금' 조항 역시 확대 해석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화학물질 관리를 선진화하고 화학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화학물질 관련법'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도내 경제단체들은 지난달 25일 '법이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 중소화학업체는 존폐기로에 서는 것은 물론 자칫 국내 제조업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들 수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법 시행시 도내 산업계 파급효과 분석 및 대안 연구를 위해 경기개발연구원에 연구 TF구성을 요청한 상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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