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정 자본시장법 관련 하위규정 개정안 의결
1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관련 하위규정 일부규정개정안을 전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달 29일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실권주 발행 철회의 예외 기준도 마련했다. 신주발행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에 대해서는 철회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실권주를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이 헐값에 인수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왔는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할인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 있고, 발행인이 아닌 증권사가 인수하는 경우 등에 한해 실권주 발행을 철회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사모투자펀드(PEF)의 업무집행 사원 등에 보고 의무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의 경우 매 분기 말 이후 2개월 이내에, PEF의 경우 매 분기 말 이후 1개월 이내에 각각 파생상품 투자 현황, 차입현황 등의 운용 현황을 각 펀드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사모펀드 및 PEF에 대한 사전모니터링을 강화해 금융안정성을 제고하겠다는 생각이다.
또 주식 등의 대량보유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기준 등 세부내용을 새롭게 규정했으며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도 세분화하고, 지급 요건과 절차 등을 개정했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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