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교학사는 이미 2002년에 의료계를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는 내용을 참고서에 게재해 대한의사협회로부터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겪은 바 있다"면서 "이로 인해 교학사는 당시 서점에 비치된 책과 재고분량을 전량 수거하고 언론에 사과문을 게재하는 등의 조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교학사 교과서를 검정 취소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경우 피해가족들과 가처분소송을 통해 교학사 교과서가 아이들에게 읽히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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