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라도 두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이 완납된다니 다행이다. 뇌물을 종잣돈으로 재산을 불리며 가족과 함께 호의호식하면서도 추징금 납부를 거부해온 전직 대통령의 행태가 초래한 국민의 사법질서 불신이 이를 계기로 조금이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한다. 가진 돈이 29만원밖에 없다는 등 터무니없는 언동으로 국가 사법질서를 조롱해온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사필귀정의 부분적인 실례가 된 것은 사회적 의미가 작지 않다.
미납 추징금 납부가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운용 과정에서 저질러진 추가적인 범죄 혐의들에 대한 면죄부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 검찰은 그동안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했고, 전 전 대통령 가족의 불법증여ㆍ탈세ㆍ해외재산은닉 혐의를 다수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추징금 납부 문제와 별도로 계속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중 아직도 노출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권력자나 공직자의 부패는 100% 처벌된다는 원칙의 선례가 이번에 수립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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