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경찰서는 11일 전국을 주무대로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정모(21)씨 등 4명을 구속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고향 선후배지간으로 생활비를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화순경찰은 주민 신고를 받고 도주하는 용의차량에 대해 수사 긴급배치를 발령해 형사기동, 능주·이양파출소 112순찰차량 등이 합동으로 약 4km가량 추격해 검거했다.
화순경찰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빈집털이 절도사건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난방지를 위해 집을 비울 경우 반드시 출입문과 창문 등 시정장치를 철저히 하고 빈집사전신고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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