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경찰서는 23일 공사장 현장에 있는 포클레인이나 공사차량에서 상습적으로 유류를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김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2008년에도 39회에 걸쳐 차량에서 경유를 절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여죄를 수사 중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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