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 연진현상 해결책 모색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2조1000억원의 로또복권이 팔렸다면 복권수탁업자는 수수료로 얼마나 챙길까. 판매총액 대비 1.7% 정도의 수수료율을 적용해서 357억4200만원이다. 그런데 이보다 100억원 많은 2조1100억원 어치의 로또복권을 팔았을 때는 수수료 수입이 347억7280만원으로, 9억6920만원 줄어든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복권위는 이런 역진 현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해결방안 찾기에 나섰다. 복권위는 지난 3일 차기 복권수탁사업 우선협상대장자로 나눔로또 컨소시엄을 선정한 바 있다. 나눔로또 컨소시엄은 유진기업을 최대주주로 농협, 대우정보시스템 등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수수료율의 '슬라이딩 방식'에 따라 역진 현상이 나타나자 복권위는 차기 복권수탁사업자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오는 12월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복권위 한 관계자는 "우리도 모르고 있었는데 구간별로 수수료율이 다르다 보니 구간에서 구간으로 이동하는 지점에서 수수료 총액이 줄어드는 현상을 파악하게 됐다"며 "수수료율 변경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차기 수탁업자에게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현행 복권수탁업자의 수수료율 표를 보면 2조100억원(수수료율 1.702%)을 판매했을 때 342억1020만원을 받고 판매액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5조원(수수료율 0.785%)을 팔았을 때는 392억5000만원을 받는다. 판매액 증가에 따른 수수료율 증가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복권위는 전국의 6200여개에 이르는 판매점에 대한 수수료율은 5.5%로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복권위 측은 "최근 로또 판매점에 대해서도 슬라이딩 수수료율을 적용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는 복권수탁사업자와 혼돈한 것"이라며 "전국 판매점에 대해서는 5.5% 수수료율을 변함없이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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