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자 102만가구 중 25만1000가구가 자격 요건에 미달돼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신청자의 24.6%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세청의 2차 사후검증이 예고돼 있어 부적격자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장려금 지급 이후에도 매년 사후검증을 실시해 부정 수급자를 가려내고 있다. 서진욱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10월 이후에는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2차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부적격자가 근로장려금을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엄정하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75만2000명에게 614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 후 사후검증을 통해 5000여명으로부터 모두 48억원을 돌려 받았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을 충족한 76만9000가구에 대해 548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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