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지난달 28일 이뤄진 이 의원의 집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들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정원은 또 지난 4일 의원회관에서 이 의원을 구인할 때 저지했던 인사들도 당시 녹화 영상 분석 작업을 통해 선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국정원은 앞으로 수사 의뢰 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의원은 체포 사흘째인 이날도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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