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2015년부터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각 도(특·광역시 제외)가 시·군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을 줄 때 재정 여건을 더 많이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됐다.
또 재정 여건이 양호해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시에만 배분되는 특별재정보전금도 폐지된다. 특별재정보전금은 재정보전금의 운영 과정에서 해당 시의 재정보전금 조성액 보다 오히려 더 많이 배분돼 재정형평성을 약화시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정정순 안행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재정이 어려운 시·군을 도와준다는 재정보전금 제도의 당초 취지에 맞게 형평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시?군간 재정력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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