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중기청은 투자활성화를 위해 창업투자회사와 조합의 투자의무 인정범위에 ▲엔젤투자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창업기업의 주식을 인수한 경우 ▲프로젝트 투자를 위해 일반 중소기업에 투자한 경우 등을 포함했다. 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는 인터넷방송 등 방송업을 추가했다.
공공구매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직접생산확인을 위한 생산설비의 임차보유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불인정하는 경우를 명시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정비한다.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 대상을 일부 서비스업종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 상담회사 등록 기준 완화 등을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로 창업투자회사와 조합의 투자, 중소기업 M&A, 창업 등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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