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특화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지역특구로 지정,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다. 중기청은 지난 3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역특구 업무를 이관받았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위원회를 개최했다.
신규로 지정된 3개 특구는 농·수산물의 지리적표시, 공동학예사 운영, 특허 출원시 우선 심사 등 14개 법령, 23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해 특화사업 추진을 지원하며 계획이 변경 되는 3개의 특구는 특구면적변경, 사업기간 연장, 특화사업·특화사업자 변경 등에 따라 5개 법령, 5개의 규제특례가 추가로 적용된다.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는 진도군 내 산재한 다양한 민속문화 예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브랜드 가치를 명품화해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고, 거창 사과ㆍ딸기산업특구는 공동브랜드화로 사과, 딸기 향토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의왕 철도특구는 철도 관련 대학·기술연구원 등이 있는 의왕을 철도산업 R&D거점으로 육성하고 철도테마파크를 조성한다.
중기청은 신규지정·계획변경 특구에 각각 3373억원, 666억원 등 총 403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특화산업이 완료시 1조4046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275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는 2012년도 지역특구 운영결과로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등을 13개 우수지역특구로 선정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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