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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청사 청소용역 근로자 정년 62세로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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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

“강운태 시장, 사회적 약자 ‘을(乙)’의 아픔 공감하며 적극 껴안아야”
“용역사 교체시에도 고용안정·정년 규정 승계 천명”
광주시, 청사 청소용역 근로자 정년 62세로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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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가 시청사 청소용역 근로자 31명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2세로 연장하고, 향후 용역사가 교체될 경우에도 정년 규정을 승계하기로 했다.

강운태 시장은 지난 23일 시청사 청소용역 근로자들과의 ‘시민과 만남의 날’ 대화에서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약자인 ‘을(乙)’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고용불안과 생계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시청사 청소용역 근로자의 정년을 2년 연장하고, 이는 향후 용역사가 바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년 연장 조치로 오는 9월 정년퇴직 예정자 2명이 혜택을 받고, 전체 청소용역 근로자 31명이 순차적으로 최소 2년간의 추가 근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용역사측과 적극 협조해 조만간 취업 규칙의 정년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올해 9월까지 노동부에 신고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근로 기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근로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향후 용역업체의 변경시에도 고용승계는 물론, 개선된 정년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시는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규제와 제도의 개선, 행정 혁신 등 종합적인 접수창구인 ‘을(乙)을 위한 직소민원센터’를 지난 6월21일 개설했다.

이를 통해 ‘을(乙)’의 입장에서 행정 각 분야의 억울한 사례, 불공정한 사례, 인권침해 사례 등을 접수해 이에 대한 인권옴부즈맨의 예비적 판단 등을 존중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있다.

청소용역 근로자 정년 연장은 인권옴부즈맨이 사실 조사와 상담 등을 통해 광주시 관련 부서에 권고하고, 담당 부서에서 이를 적극 수용해 정책에 반영한 결과다.

광주시 ‘을(乙)을 위한 직소민원센터’ 김병내 실장은 "광주시의 청소용역 근로자 정년 연장으로 유관기관과 단체는 물론, 일반 사업장 등 지역 사회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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