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을 20일부터 3개월 동안 정지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다만 구속집행 정지기간 중에도 이 회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준비기일엔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 기간 동안 이 회장의 거주지는 자택과 병원으로 제한된다.
이 회장은 오는 29일 서울대병원에서 부인의 신장을 기증 받아 수술대에 오를 예정이다.
앞서 이재현 회장은 만성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신장이식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지난 8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전날인 19일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 측이 제출한 각종 자료와 신장내과 전문의인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하게 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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