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김우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6년 재용씨에게 자기 명의의 경기 오산땅 중 46만㎡(14만여평)을 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낮은 28억원에 팔았다.
재용씨는 이 땅을 지인인 부동산개발업자 박모씨에게 400억원에 팔려다가 중도에 무산, 선급금 60억원을 챙겼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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