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성화고(체험위주교육 실시 제외)와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 졸업자 중 중소기업 재직자는 외국의 대학이나 산업체에서 국비 연수를 할 수 있다. 현재는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만 대상이었다. 연수기간도 종전 6개월 미만에서 3년 이내로 확대된다.
이에 앞서 지난달 1일, 교육부는 내년부터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출신 중소기업 재직자 15명 안팎을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해 해외 대학과 연구소, 직업자격과정, 산업체등에서 전문성을 높일 기회를 준다고 밝힌 바 있다. 지원대상은 특성화고 등 출신으로 기능장 이상 자격을 갖추고, 10년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현장 경력을 가진 중소기업 재직자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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