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인천시에서 15년 이상 거주하고 있던 일가족 3명이 약 4m 떨어진 이웃 상가건물주와 슈퍼마켓 사업주 A사를 대상으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결정이다. 지난 2008년 하반기 A씨가 살고 있는 이웃 상가 건물이 완공됨과 동시에 지하 1층에 슈퍼마켓이 들어섰다.
이번 사건을 조사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실외기 크기, 모터용량 등의 제원과 피해주택과 거리(4m)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평가소음도 산정결과 61dB(A)이고, 관할관청이 실측한 결과는 57dB(A)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해당 에어컨이 쇼케이스, 보관창고 물품 냉장·냉동 목적으로 사용돼 야간에도 계속 가동됐음을 감안할 때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야간 소음피해기준 55dB을 크게 웃돌았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한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에어컨 소음과 관련된 환경분쟁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업장, 특히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의 경우에는 방음덮개 마련, 저소음 실외기로 교체 등 소음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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