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ㆍ다세대ㆍ연립 등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대상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 층간 소음에 관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런 기존 방식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분쟁 당사자들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전 지원센터를 통해 1주내 당사자간 합의토록 하는게 목표다.
또 분쟁 해결 대상을 아파트와 오피스텔 뿐 아니라 다세대, 연립 등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신고 방법도 다양화해 구청 건축과 또는 각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중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우선 동별 담당공무원과 소음분쟁조정 전문가로 구성된 기동팀이 현장을 방문한다. 윗층 소음을 체감하고 측정한 후 소음 저감 방안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안내를 해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한다.
만일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대표ㆍ관리소장 등 입주자대표, 자치위원 및 동장으로 구성된 조정팀이 최종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한다. 필요할 경우 법적 절차 등 중구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원센터 유도에도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경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나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이 되도록 (피)신청인에게 안내한다.
2012년 서울시 환경분쟁 현황에서 보듯 환경분쟁 사건의 합의율이 71.43%인 점을 감안하면 중구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분쟁이 지원센터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창식 구청장은“기존 분쟁 조정 방식을 보완한 층간소음공감지원센터의 운영으로 구민간의 층간 소음에 관한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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