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겸 법안소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영철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대체휴일제에 소극적이던 정부가 대체휴일제를 일부 도입키로 것을 영한다"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안행위가 대체휴일제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당ㆍ정ㆍ청은 일단 설ㆍ추석 연휴에 대해서는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되 어린이날의 적용 여부는 당ㆍ정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으로 결정키로 했다. 관련 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토요일이 겹치는 내년 설 연휴 때부터 하루를 더 쉴 수 있다. 설ㆍ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을 도입한다면 향후 10년간 9일, 연평균 0.9일씩 공휴일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어린이날까지 추가되면 향후 10년간 11일, 연평균 1.1일씩 공휴일이 늘어난다.
앞서 국회 안행위는 지난 5월 설ㆍ추석 연휴를 포함한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하루 대체휴일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으나 재계 반발 등에 부닥쳐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황영철 의원은 "9월 정기국회에서 어린이날도 포함하도록 안행위에서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그간 민간부문도 대통령령을 적용해온 만큼 대체휴일제도의 민간부문의 확산도 기대하고 있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도 "국경일이나 명절, 기타 국가적 기념일을 누리는데 공무원들은 휴일로 보장받고, 노동자들은 그리 하지 못할 어떠한 이유라도 있는가"라면서 "대체휴일제는 민간기업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돼야 하며 대통령령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민간기업을 고려해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은 하되, 일요일 외의 다른 날을 주휴일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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