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소비자원이 이들 제품의 산성도를 측정한 결과 표준사용량의 산성도(pH)가 평균 4.0pH으로, 보건복지부의 1종 세척제의 위생용품 규격·기준을 위반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제품은 손에도 사용 가능하다고 표기하고 있으나 제품 원액의 pH가 지나치게 낮아 충분히 씻어내지 않으면 손·피부의 민감도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수입·판매원인 옥시레킷벤키저에 자발적 회수를 권고했다. 해당 업체는 이들 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 환불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회수대상 품목은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생산된 해당 제품 전량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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