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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주방세제, 산성도 기준 위반…자발적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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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옥시레킷벤키저에서 수입·판매하고 있는 주방세제 '데톨 3 in 1 키친시스템' 3개 제품이 산성도 세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소비자원이 이들 제품의 산성도를 측정한 결과 표준사용량의 산성도(pH)가 평균 4.0pH으로, 보건복지부의 1종 세척제의 위생용품 규격·기준을 위반했다.
1종 세척제는 채소 또는 과실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를 말하는데 농도가 6.0~10.5pH가 되어야한다. 그러나 해당제품은 이보다 크게 못미치는 4.0pH에 불과한 것.

뿐만 아니라 이들 제품은 손에도 사용 가능하다고 표기하고 있으나 제품 원액의 pH가 지나치게 낮아 충분히 씻어내지 않으면 손·피부의 민감도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수입·판매원인 옥시레킷벤키저에 자발적 회수를 권고했다. 해당 업체는 이들 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 환불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회수대상 품목은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생산된 해당 제품 전량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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