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 특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채택, 청문회 일정 등을 의결한다.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했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 채택 문제는 "미합의한 증인에 대해서는 합의를 위해 노력한다"는 선에서 일단 합의를 보류했다. 앞서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ㆍ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전날 국정조사 시한을 오는 23일까지 연장하고, 청문회 일정을 오는 14ㆍ19ㆍ21일 3차에 걸쳐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마지막날인 23일 채택하기로 했다. 기한 연장안은 오는 13일쯤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일단 여야는 이른바 '원ㆍ판'의 증인채택과 출석에 합의했다. 1차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2차에도 불출석 할 경우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원ㆍ판이 재판과정 중에 있다는 점이 파행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청문회 출석 불응시 강제 구인할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영장주의 위배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어서다. 청문회를 3차에 걸쳐 실시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문제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원ㆍ판이 청문회에 출석하더라도 문제는 또 남아 있다. 특위 위원들의 질의 내용이 검찰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이유로 두 사람이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청문회 실시 자체가 무력해진다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