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명의자 자진신고땐 처벌 않는 제도시행 긍정적…정부 여당선 면죄부 악용 우려
리니언시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하지 않거나 수위를 낮추는 제도인데, 야당은 명의를 빌려준 이에게 리니언시를 적용하면 차명계좌를 만들 유인을 없앨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달 발의한 금융실명제법안에는 리니언시가 없지만 차명거래를 막는 데는 효과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리니언시를 법안에 넣은 이종걸 의원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는 것을 막는 게 법안을 발의한 근본적인 목적"이라면서 "이를 위해 자진신고한 명의인에게 해당 금융계좌의 금융자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당근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서는 차명계좌가 조세포탈이나 범죄수익 은닉 등에 활용될 경우 명의인은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리니언시가 적용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종걸 의원은 "현재의 금융실명제는 '차명거래촉진법'으로 불릴 정도로 허점이 많다"면서 "리니언시를 적용하면 다른 사람의 명의를 차용할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야당 의원들의 견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박민식 의원(새누리당)은 오는 9일 별도의 차명거래방지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리니언시제도는 당초부터 검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자진신고할 경우 해당 계좌의 금융자산을 증여로 간주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나가는 얘기"라면서 "리니언시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역시 리니언시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명의인이 실제주인과 짜고 일부러 자진신고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거래가 복잡하고 다양한데 범죄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다면 충분히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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