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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 등 건축물 불법행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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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중형 및 대형건축물 16일까지 유지관리 실태 일제점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중형 및 대형건축물을 대상으로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6일까지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펼친다.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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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중형 건축물(연면적 2000㎡이상~1만㎡미만 비주거용 건축물) 421개 동과 대형 건축물(연면적 1만㎡이상 비주거용 건축물) 91개 동이다.

구는 먼저 건축과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3개반으로 편성했다.
점검반은 동 담당자별로 해당동을 전수조사하며, 해당 건축물을 방문, 점검항목에 따라 집중 점검을 펼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구조변경 ▲무단 증·개축 또는 대수선 행위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등 안전관리 ▲부설주차장 위반 등을 주로 점검한다.

점검결과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먼저 자진 시정을 촉구, 개선한다.
단, 일정기간 경과 후에도 위반사항을 방치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아울러 위법 건축물로 적발된 건축물은 위반 건축물관리대장에 명확히 표기, 향후에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서봉석 건축과장은 “건축물의 불법행위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점검에 앞서 건축주 스스로 자가진단을 통해 미흡한 점을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축과(☏2600-6866)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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