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차원 입체 디지털 지적을 통한 국민의 재산권보호 기대"
정읍시가 100년 동안 사용해온 종이지적을 3차원 입체지적으로 전환하고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현 종이지적은 일제 강점기 당시 동경원점으로 측량되고 낙후된 기술과 장비로 제작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변형·마모되고 있는 실정으로, 토지경계가 실제와 달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토지는 전국 토지의 약15%(554만 필지)이다.
지적재조사는 부정확한 지적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수요를 반영해 토지경계를 바르게 하며 오차 없는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 인프라 구축사업이다.
앞으로 시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에 대해 일필지조사 및 재조사측량을 하게 된다.
측량결과 경계가 변동될 경우 토지소유자간 합의와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경계를 결정되며 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 필지별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정산하게 된다.
이러한 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비용 등이 절감되고 토지의 이용가치가 커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입체지적을 통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명확해져 국민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길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