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해양수산부는 대규모 적조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해안 지역의 적조방제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타 사업예산 17억원을 긴급 전용, 방제사업비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적조 피해가 심한 경남에 10억원을 우선 배정해 지역별 상황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이와 별도로 적조 피해 어가의 경영 안정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영어자금 100억원을 배정했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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