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제대회 유치를 신청하기 1년 전에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대회를 유치할 경우 해당지역 지방의회 동의를 의무화했다. 또 국제대회 유치 시 지방재정에 대한 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당정은 법령을 정비해 총 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국제경기 대회에 대해서는 정부 훈령으로 관리해 개최도시가 국제대회 기획서를 제출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제체육대회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기획재정부에서는 국제행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나갈 방침을 세웠다.
대회유치 타당성 보고서에 대해서도 기관이나 연구원의 실명제를 도입해 대회유치에 대해 경제성을 과다 추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인적도시 시설활용 활성화를 통한 신규시설건립 최소화도 유도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당정에서는 대중문화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추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표준계약서 체결과 관련해 "제작비 관련해 어떻게 세부적으로 명시 할 것인지, 출연료 미지급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수입 배분, 손해배상, 분쟁해결 등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쪽대본, 미성년자 보호, 계약불이행 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자세한 내용은 30일 대중문화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체결식을 통해 전해질 것이라고 알렸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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