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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결로방지 기준 공청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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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30일 한국감정원 9층 대회의실에서 건설업계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신축 공동주택 결로방지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전체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발코니 확장에 따라 거실창호 등이 바깥 공기와 직접 닿게 되고 난방공간이 넓어지면서 창호, 벽체 등에 결로 현상이 잦아 하자분쟁 등의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올해 5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창호, 벽체 등은 결로방지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현장실태 조사, 해외제도 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로방지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는 동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전문가, 건설업계 등의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다. 공청회에서는 결로방지 설계기준, 표준 시공상세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올해 10월 중 고시를 제정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내년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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