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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갑을관계 개선, 제값받고 공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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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부당하게 삭감해 발주하거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에서 자행됐던 위법한 관례들이 대폭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분야 경제민주화와 불공정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기준과 운영관행을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건설단체, 발주청 등을 대상으로 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7차례의 검토회의를 거쳐 20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그 중 17개 과제를 개선했다.

개선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04년부터 도입해 운용중인 실적공사비 제도와 관련해 실적단가가 현실 단가와 현격한 차이가 나는 공종에 대해서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실적단가 산정시 계약단가 외에 시장가격을 추가로 조사해 반영하는 등 보정 방안을 마련했다.

실적단가 산정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개정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단가산정과 품의 조사를 위해 '실적공사비 단가산정 기준' '표준품셈 현장실사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 실적단가와 품셈의 조사부터 적정성 산정 및 심의에 이르는 전 과정에 민간인 참여를 확대한다.
공사비 산정시 건설기계가격의 등락에 따른 여건변화를 적기에 반영해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해 표준품셈에서 건설기계가격을 분리해 매년 조사가격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 최적의 설계로 공사비는 절감하고 기능은 향상할 수 있는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개선제안공법' 관련 지침이 개정된다.

개선제안공법은 공사중 도급자가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체공법(개선제안공법)을 신청해 발주청이 승인하면 절감된 공사비의 70%를 시공자에 지급하는 제도로써 그동안 사실상 적용사례가 미미한 실정이었다.

앞으로는 개선제안공법 채택에 따른 특혜시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승인여부를 심의토록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100억원미만 공사의 실적단가 적용배제 등 3개 잔여과제는 하반기에 예산당국, 전문가 및 발주청의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지속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실적공사비는 실적단가보다 낮은 품셈이 나타나는 등 제도 취지가 변질됐다고 보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TF에 참여한 건설단체 등의 호응이 높아 당초 상반기까지 운영 예정이던 합동TF를 하반기에도 지속 운영해 매 분기별로 관련협회와 함께 개선과제를 발굴, TF회의를 통해 관계기관 협의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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