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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남재준 탄핵소추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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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당은 26일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의 국정원 기관보고에 불출석한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국조 특위 야당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국민을 배신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불출석 사유서나 공문 한장 없이 무단으로 국회의 요구에 불응한 남재준 국정원자의 행태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남재준 원장의 무단 불출석에 대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남 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조치 할 것"이라며 "헌법 65제에 의거, 국회의 고유권한인 탄핵소추권을 발동해 남 원장에 대해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기남 특위 위원장에게 남 원장에 대한 동행명부 발부도 요청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강창희 국회의장을 방문해, 이날 국조 파행에 대한 새누리당과 국정원 측에 강력히 경고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국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의 경우, 법률적 근거를 놓고 당내 이견이 나오고 있다. 한 율사 출신 의원은 "국정원장은 탄핵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에 다른 한 의원은 "탄핵은 어려워도 탄핵 소추권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 동의가 필요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위반에 따른 고발도 여야 합의로 특위 의결을 거쳐야 해서, 실제 이뤄질 수 있는 지도 미지수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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