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 특위 야당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국민을 배신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남 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조치 할 것"이라며 "헌법 65제에 의거, 국회의 고유권한인 탄핵소추권을 발동해 남 원장에 대해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기남 특위 위원장에게 남 원장에 대한 동행명부 발부도 요청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강창희 국회의장을 방문해, 이날 국조 파행에 대한 새누리당과 국정원 측에 강력히 경고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 동의가 필요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위반에 따른 고발도 여야 합의로 특위 의결을 거쳐야 해서, 실제 이뤄질 수 있는 지도 미지수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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