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집ㆍ운반, 적법 처리 여부 등 중점 점검
건설폐기물의 분리 배출과 친환경적인 처리를 통해 재활용과 소각 처리를 확대, 폐기물 불법처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점검대상은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40개소, 건설계기물배출자신고 대형공사장 49개소,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2개소 등 91개소다.
공사기간이 2개월 이상이고 폐기물 발생량이 200t 이상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이 주 점검대상이다.
폐기물 운반에 따른 기준 준수 여부는 물론 공사 현장에 출입하는 대형 차량의 청결도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시 미허가(신고) 및 불법처리 등 처리기준을 위반하면 고발조치, 폐기물 배출 관리 등 조치기준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차량 청결 상태가 불량할 경우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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