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5일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5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정보의 공유·활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지 못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국세청으로부터 미등기 양도자산(토지, 건물, 부동산 등의 취득 사실을 등기하지 않고 남에게 양도한 자산) 정보를 넘겨받지 못해 부과하지 않은 취득세도 최근 2년간 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등기 양도에 따른 과징금 7억여원을 합치면 32억원이 넘는 금액이 탈루된 셈이다. 또 법원행정처가 세금 체납자에게 경매 배당금이나 공탁금을 지급할 때 국세청 등에 이런 사실을 제때 통보하지 않아 체납액 징수 기회를 놓치는 일도 있었다.
최근 3년 동안 모두 9000여명의 국세·지방세 체납자가 법원으로부터 총 1600억여원의 공탁금 또는 배당금을 세금으로 떼이지 않고 고스란히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기관 간 칸막이로 각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가 세금 부과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앞으로 상당한 재정 확충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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